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공제규정
2.사업계획서
3.수지계산서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삭제 <2011.12.13>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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