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3.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4. 제4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
  5.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6. 제6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7. 제7조 ·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8. 제8조 · 과징금의 납부
  9.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0. 제10조 · 공제사업의 허가
  11. 제11조
  12. 제12조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13. 제13조 · 차량충당 연한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권한의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3조의2
  18. 제4조의2
  19. 제4조의3
  20. 제4조의4
  21. 제4조의5
  22. 제4조의6
  23. 제4조의7
  24. 제4조의8
  25. 제4조의9
  26. 제5조의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27. 제8조의2 · 과징금의 용도
  28. 제9조의2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29. 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30. 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31. 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32. 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33. 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34. 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35. 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36. 제11조의2 · 공제조합의 설립 등
  37. 제11조의3 · 예산과 결산의 제출
  38. 제11조의4 · 운영위원회
  39. 제11조의5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40. 제11조의6 · 재무건전성
  41. 제13조의2 · 신고포상금 지급
  42. 제13조의3 · 자료의 제공
  43. 제1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15조의3 · 규제의 재검토
  45. 제4조의10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6. 제4조의11 ·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47. 제4조의1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 제4조의13 · 위원의 수당 등
  49. 제4조의14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50. 제4조의15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51. 제4조의16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52. 제4조의17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53. 제4조의1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54. 제4조의19 · 개선명령
  55. 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56. 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57. 제9조의12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58. 제9조의13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59. 제9조의14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60. 제9조의15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61. 제9조의16 ·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62. 제9조의17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63. 제9조의18 ·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64. 제9조의19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65. 제9조의20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66. 제9조의21 ·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