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 제4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제6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 제8조 · 과징금의 납부
-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제10조 · 공제사업의 허가
- 제11조
- 제12조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 제13조 · 차량충당 연한
- 제14조 · 권한의 위임
- 제15조 · 권한의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4의2조
- 제4의3조
- 제4의4조
- 제4의5조
- 제4의6조
- 제4의7조
- 제4의8조
- 제4의9조
- 제5의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 제8의2조 · 과징금의 용도
- 제9의2조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제9의3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제9의4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 제9의5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 제9의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 제9의7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 제9의8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 제9의9조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 제11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1의3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 제11의4조 · 운영위원회
- 제11의5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1의6조 · 재무건전성
- 제13의2조 · 신고포상금 지급
- 제13의3조 · 자료의 제공
- 제1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10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4의11조 ·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 제4의1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의13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4의14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 제4의15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 제4의16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제4의17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 제4의1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제4의19조 · 개선명령
- 제9의10조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 제9의11조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 제9의12조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 제9의1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9의14조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9의15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9의16조 ·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제9의17조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 제9의18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 제9의19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 제9의20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제9의21조 ·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