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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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의2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5조의2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7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18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19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20조 ·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