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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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9. 24.>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1쪽)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연락처 | 자택 직위 | 휴대전화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 주소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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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4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4. 9. 24.>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직위 |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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