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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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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