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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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6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4. 9. 24.>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퇴직일 |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취업예정 직위 취업예정일…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7 ·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0. 10. 13.>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취업예정일 취업 예정 직위 | 취업 예정 직급…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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