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4 (업무내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③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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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8 · 업무내역서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1. 8. 10.> 업무내역서( 년차) 제출구분 | 퇴직일 기준 1년차 | ~ | 퇴직일 기준 2년차 | ~ 업무취급승인 심사현황 | 심사일 | | 심사결과 | ~ 제출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퇴직일 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 취업기관…
제2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9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9서식] <개정 2021. 8. 10.>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제출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일 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 취업기관 현황 | 기관명 | 주요 사업 취업일 | 취업직위 담당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 월별 | 주요 업무활동내역 |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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