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의3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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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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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