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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 권한의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016.3.29, 2023.6.13>
1.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4.10, 2016.3.29>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016.3.29, 2016.9.22, 2024.2.13>
1.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9.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물납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6.3.29, 2018.9.18, 2023.7.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2016.9.2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13>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
2.법 제18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처리
3.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및 징수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과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6.3.29, 2016.9.22, 2020.2.18, 2024.2.13>
1.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3.29, 2020.2.1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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