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2의5조 (적용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조문 요약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의 증가.
적용의 완화주택법 시행령주택법건축물건축위원회이내일심의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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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22.2.11, 2024.12.17>

1.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으로 한다.']]

나.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3) 외부벽체', '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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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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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의 증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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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