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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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삭제<2011.1.6>
2.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1.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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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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