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지정교육기관보수교육절차ㆍ방법교육고용노동부장관교육운영계획제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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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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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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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