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0-02-05 공포2010-02-0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 제3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 제4조 · 가액결정의 표준시
- 제5조 ·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 제6조 ·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 제7조 ·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 제8조 ·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 제9조 · 지역권 설정의 가액
- 제10조 ·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 제11조 ·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 제12조 · 부대적 목적의 경우
- 제13조 ·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 제14조 · 승인증서 등의 작성
- 제15조 · 사실에 관한 증서
- 제16조 ·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 제17조 ·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 제18조 · 여러 사실의 증서
- 제19조 · 위임장등
- 제20조 · 인증행위
- 제21조 ·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 제22조 ·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 제23조 · 집행문 부여행위
- 제24조 ·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 제25조 · 증서원본 등의 열람
- 제26조 ·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 제27조 ·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 제28조 ·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 제29조 · 일당, 여비 등
- 제30조 ·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 제31조 ·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 제32조 ·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 제33조 · 수수료등의 청구
- 제34조 · 수수료 등의 면제
- 제35조 · 수수료등의 예납 등
- 제36조 · 계산서의 교부
- 제37조 ·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 제38조 · 특례
- 제13의2조 ·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 제19의2조 ·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 제21의2조 · 위임장의 인증
- 제23의2조 ·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