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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광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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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광량 보고서
3.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탐사실적 보고서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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