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 등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③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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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서류 등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출원접수부 등제4조 · 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제5조 · 가주소제6조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제7조 · 측점의 설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