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삭제<2016.7.7>
3.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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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조광권소멸신청서제27조 ·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제28조 ·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제2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등제30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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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