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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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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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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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원서의 불수리 등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제12조 제13조 대표자의 선정신고제14조 대표자의 변경신고제15조 대표자의 지정 통지제16조 준 용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제18조 경합 출원시의 추첨제19조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제2조 외국인의 범위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제21조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제22조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제23조 광구도의 경정제24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제25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제27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제28조 현장조사제29조 광구경계측량제3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제36조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탐사실적의 제출제38조 채굴계획의 인가 등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제4조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제40조 지도ㆍ점검제41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제42조 특정광상제43조 조광구의 최소면적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제45조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제46조 조광료율 등제47조 조광권의 소멸신청제48조 제49조 준용제5조 측점의 설치제50조 토지출입 등의 신청제51조 출입 등의 통지제52조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제54조 의견 청취 등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제57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제58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제59조 광물 생산 보고서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제60조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제61조 광업 기본계획제62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제62의2조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제63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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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