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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원서의 불수리 등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제12조
제13조
대표자의 선정신고
제14조
대표자의 변경신고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통지
제16조
준 용
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제18조
경합 출원시의 추첨
제19조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제2조
외국인의 범위
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제21조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제22조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제23조
광구도의 경정
제24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제25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제27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제28조
현장조사
제29조
광구경계측량
제3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
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
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
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제36조
제37조
탐사실적의 제출
제38조
채굴계획의 인가 등
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
제4조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제40조
지도ㆍ점검
제41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제42조
특정광상
제43조
조광구의 최소면적
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
제45조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제46조
조광료율 등
제47조
조광권의 소멸신청
제48조
제49조
준용
제5조
측점의 설치
제50조
토지출입 등의 신청
제51조
출입 등의 통지
제52조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제54조
의견 청취 등
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
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
제57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제58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59조
광물 생산 보고서
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제60조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제61조
광업 기본계획
제62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2의2조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제63조
위원회의 구성
제63의2조
위원의 해촉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제65조
위원회의 회의
제66조
간사와 서기
제67조
수당 등
제68조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제69조
출석 요구
제7조
광구의 면적
제70조
신고서 등의 불수리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합의서의 제출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