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