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손실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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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광업법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 함께 인용광업법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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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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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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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산지전용 협의는 채광계획 인가 대상 중 협의를 요청받은 면적에 한정되며, 제외 지역 추가 채광에는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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