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수수료천원광업출원인존속기간변경신고다만공동광업출원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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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삭제 <2016.7.7>
10.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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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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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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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