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삭제<2016.7.7>
10.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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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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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
구 분 종 류 사광상에묻혀있는광 물의종류 규사, 사금, 지르코늄광, 니오비움광, 탄탈륨광, 토륨광, 희 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함유하는토석을말한다), 티탄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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