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5.4.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