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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1.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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