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광업법 시행규칙
law_id:006511
article_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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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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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광업법
§24 3항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 outgoing제24조
인용
광업법
§34 7항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
→ outgoing제34조
인용
광업법
§31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
→ outgoing제31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
→ outgoing제2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7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
→ outgoing제1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
→ outgoing제18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 1)"
→ outgoing제18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 1) 국가산업단지개"
→ outgoing제1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 outgoing제5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9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 outgoing제9조
인용
광업법
§15 2항 2호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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