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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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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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2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13.9.30>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 납부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4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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