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2.6>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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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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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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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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