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6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 202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6 ·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1. 12. 3.> |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속기관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소재지) E-mail 검증 | 광고내용 광고기간 20 . . . ~…
제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