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1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금연구역안내표지보건복지부장관이공동주택출입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전화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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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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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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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