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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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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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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