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026.2.13>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026.2.13>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27, 2026.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