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험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026.2.13>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026.2.13>
③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27,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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