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4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력의 평정점) 일반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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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력평정점수표
평정점 구분 | 평정만점 | 월평정점 가경력 | 기본경력 | 8.10 | 0.11250 초과경력 | 1.90 | 0.03958 나경력 | 기본경력 | 5.58 | 0.07750 초과경력 | 1.44 | 0.03000 다경력 | 기본경력 | 2.70 | 0.03750 초과경력 | 0.96 |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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