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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5조 · 교육훈련성적 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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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서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는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필수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필수교육훈련"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25.3.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필수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원격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격교육훈련 중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훈련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하고, 원격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기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2.29, 2025.3.28>
1.교육훈련기간이 10일 이상인 교육훈련: 3점
2.교육훈련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교육훈련: 2점
3.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교육훈련: 1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3.11.16, 2025.3.28>
1.박사학위ㆍ석사학위: 3점
2.학사학위: 2점
3.전문학사: 1점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훈련성적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전단에 따라 인정되는 평정점을 합산한다. <신설 2023.11.16, 2025.3.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11.16,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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