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5조 (교육훈련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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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평정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서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는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필수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필수교육훈련"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25.3.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필수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원격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격교육훈련 중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훈련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하고, 원격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기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2.29, 2025.3.28>
1.교육훈련기간이 10일 이상인 교육훈련: 3점
2.교육훈련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교육훈련: 2점
3.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교육훈련: 1점
③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3.11.16, 2025.3.28>
1.박사학위ㆍ석사학위: 3점
2.학사학위: 2점
3.전문학사: 1점
④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훈련성적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전단에 따라 인정되는 평정점을 합산한다. <신설 2023.11.16, 2025.3.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11.16, 2025.3.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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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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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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