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7>
②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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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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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
1. 자격증 및 면허증의 가산점 계 급 자격증 및 면허증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 1.5 | 2.5 | 2.5 | 2.5 | 2.5 | 2.5 기사 및 기능장 | | | 2.5 | 2.5 | 2.5 | 2.5 산 업 기 사 | | | | | 2.5 | 2.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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