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가산점국방부장관이도서ㆍ벽지지역이나자격증면허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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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7>
②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6 ·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
1. 자격증및면허증의가산점 계 급 자격증 및 면허증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1.5 2.5 2.5 2.5 2.5 2.5 기사 및 기능장 2.5 2.5 2.5 2.5 산 업 기 사 2.5 2.5 비고 1. 각 자격증별 세부적인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자 격기본법」에 따라…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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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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