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채용시험의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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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증 가산비율표
구분 | 6급ㆍ7급 | 8급ㆍ9급 가산대상 자격증 |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 기능사 가산비율 | 5퍼센트 | 3퍼센트 | 5퍼센트 | 3퍼센트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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