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