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채용시험의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채용시험의 특전국가기술자격법퍼센트만점점수공개경쟁채용시험국방부장관이자격증소지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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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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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