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반군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제한사유승진소요최저연수근무성적평정해당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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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2.27>

1.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3.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이 생긴 경우
5.일반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일반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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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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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