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2.27>

1.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3.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이 생긴 경우
5.일반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일반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