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2.27>
1.일반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영 제6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3.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이 생긴 경우
5.일반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일반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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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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