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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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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