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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 · 장애로 인한 면직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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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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