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 (장애로 인한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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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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