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력 조회)
①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회보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