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전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회보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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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력조회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29>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력조회 의뢰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 군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ㆍ전입 연월일 | 전 직급 | 전 근무지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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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전력조회 회보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4.1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력조회 회보서 ( )로 요구한 군무원의 전력을 조사한 결과를「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인적사항 인적사항 | 성 명 | | 최종 직급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최종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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