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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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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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
직군 | 직렬 행정 | 사서 정보통신 | 사이버 함정 | 항해 보건 |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및 영양관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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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9조 · 임용 추천제10조 · 전력 조회제11조 · 임용 적부심사 등제12조 · 특수한 지역 및 환경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3조 ·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14조 · 시험의 실시 방법제15조 · 시험과목 등제16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제17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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