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7>
②삭제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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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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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 직렬 | 계급 | 시험과목 행정 | 행정 | 5급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 5급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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