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 (인사관리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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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인사 관계 법규
2.채용에 관한 서류
3.승진에 관한 서류
4.승진후보자 명부
5.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전직에 관한 서류
9.강임에 관한 서류
10.전보에 관한 서류
11.출장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상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13.소청에 관한 서류
14.연금에 관한 서류
15.인사통계 서류
16.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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