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 (인사관리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 관계 법규. 채용에 관한 서류.
인사관리서류징계등근무성적평정승진후보자징계부가금임용권자나필요하다고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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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인사 관계 법규
2.채용에 관한 서류
3.승진에 관한 서류
4.승진후보자 명부
5.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전직에 관한 서류
9.강임에 관한 서류
10.전보에 관한 서류
11.출장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상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13.소청에 관한 서류
14.연금에 관한 서류
15.인사통계 서류
16.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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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 관계 법규. 채용에 관한 서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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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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