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7>
②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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