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군무원인사법시험자격ㆍ면허시험시험과목면제할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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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8.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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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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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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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