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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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7>
1.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2.임기제일반군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산출된 최종 평정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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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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