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7>
1.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2.임기제일반군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산출된 최종 평정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제30조의2 · 임명장제31조 ·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제32조 · 인사평정서제34조 · 장애로 인한 면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