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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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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7>
1.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2.임기제일반군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산출된 최종 평정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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