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경우로이상평정점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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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7>
1.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2.임기제일반군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산출된 최종 평정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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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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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