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근무성적평정퍼센트근무성적평정표분포비율작성이상미만일반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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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8>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 수(75점 이상): 20퍼센트', ' 우(67점 이상 75점 미만): 20퍼센트', ' 미(56점 이상 67점 미만): 30퍼센트', ' 양(42점 이상 56점 미만): 20퍼센트', ' 가(42점 미만): 10퍼센트']]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등급 분포비율을 양등급 분포비율에 가산하여 평정하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총평정점이 같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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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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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