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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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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근무성적평정)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8>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 수(75점 이상): 20퍼센트', ' 우(67점 이상 75점 미만): 20퍼센트', ' 미(56점 이상 67점 미만): 30퍼센트', ' 양(42점 이상 56점 미만): 20퍼센트', ' 가(42점 미만): 10퍼센트']]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등급 분포비율을 양등급 분포비율에 가산하여 평정하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총평정점이 같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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