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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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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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