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③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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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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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가산점제28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29조 · 동점자의 순위 결정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제30조의2 · 임명장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인사평정서제34조 · 장애로 인한 면직제35조 ·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제3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