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27>
②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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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신규채용 | 1. 인사기록카드 2. 최종학력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그 사본 6. 채용신체검사서 7. 신원조사회보서 8. 사진 9.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 2통 1통 각 1통 1통 1통 1통 1통 3장…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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