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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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27>
②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규채용 1. 인사기록카드 2. 최종학력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그 사본 6. 채용신체검사서 7. 신원조사회보서 8. 사진 9.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2통 1통 각 1 통 1통 1통 1통 1통 3장 1통 자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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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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