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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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2. 2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공개경쟁ㆍ경력경쟁채용ㆍ전직ㆍ승진)시험 구 분 | 일반군무원 | 전문군무경력관 임 용 예 정 직 급 | | 시 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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