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인사평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인사평정서제10호서식보직권자나일반군무원평정대상보직권자인사평정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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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18.2.27>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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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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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