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인사평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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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18.2.27>
②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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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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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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