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인사평정서)
①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18.2.27>
②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제32조(인사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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