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인사평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18.2.27>
②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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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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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사평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2. 27.> | (앞쪽) 인사평정서 1. 인적사항(인사담당자가 기록) 평정기간: . . .부터 . . .까지 직 급 | 순 번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생년월일 | | | | 최초임용일 | 현 직급 임용일 | 현 보직일 | 학 력 | 자격/면허증 | | |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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