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 (동점자의 순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8.2.27>
1.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일반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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