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 (동점자의 순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동점자의 순위 결정순위장기승진후보자명부근무성적평정일반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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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8.2.27>
1.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일반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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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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