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임용 적부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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