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험의 실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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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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