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험의 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