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 · 총 39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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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력 조회제11조 임용 적부심사 등제12조 특수한 지역 및 환경제13조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제13의2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14조 시험의 실시 방법제15조 시험과목 등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제17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제18조 채용시험의 특전제19조 응시 구비서류제2조 인사기록제20조 제21조 면접시험 등의 기준제21의2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22조 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경력의 평정점제25조 교육훈련성적 평정제26조 제27조 가산점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29조 동점자의 순위 결정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제30의2조 임명장제31조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제32조 인사평정서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